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세요.





✅ 신청 방법

 
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,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
 

모바일 앱 '손택스'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를 선택하고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.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,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전화 신청 시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 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, 가구원 구성과 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,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단독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,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,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
 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단독가구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원
홑벌이가구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원
맞벌이가구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원
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
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50% 감액 지원



✅ 지급 금액

 

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, 총소득,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대 금액은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이며,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, 단독가구는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총소득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되며,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실제 지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심사 후 결정되며, 예상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%만 지급되며,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이 불가합니다.

 
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지급 금액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
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
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
재산 1억7천 이상 소득 조건 충족 시 50% 감액 지급
재산 2억4천 이상 소득 조건 충족 시 지급 제외



✅ 신청 기간

 

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, 2025년 상반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.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감액이 적용됩니다.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잘 구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장려금 지급 이후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감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연도별로 장려금 신청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장려금은 계좌로 입금되며, 유효기간 내 입금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계좌 변경 등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유효기간 이후 지급 요청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

✅ 확인 방법

 

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마이홈택스' 또는 '신청내역 조회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또한 우편 또는 문자로도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심사 상태는 '접수됨', '심사중', '지급대상', '지급완료', '지급제외' 등의 단계로 표시됩니다. 각 단계별 의미를 숙지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원활한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(126번)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지급 제외나 감액 사유는 상세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
✅ Q&A

 
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구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을 때에만 지급되며, 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Q2.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A.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감액 지급됩니다. 특히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지급 금액의 5%가 감액됩니다.

 

Q3. 과거에 신청했는데 지급 제외되었어요.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?
A. 과거 지급 제외가 되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매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므로 현재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지급 제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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